협회 연혁
설립배경
임업 재해율(1.11%) 전체 업종평균(0.58%) 재해율보다 2배이며, 농업에 비해 0.7배 높음.
안전의식 강화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2024.01.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됨.
안전교육 대상자는 『산림기술법』 제 16조 제2항, 제26조, 제27조 근거에 따라 산림시행업에 종사하는 생산직근로자, 관리감독자, 일용직근로자 등(1시간~16시간)이 해당 됨.
그간 추진경과
2022.07
- -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위탁교육기관 지정
-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기관 승인
2022.06
- - 한국산림산업안전보건협회 사업자등록증 발급
- - 고용노동부 법인설립 허가
2022.04
- - 법인 설립 발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