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및 처벌내용

사업의 종류, 영리·비영리 상관없이 적용

구분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5명 미만 법 적용 제외
5명 이상 50명 미만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2024. 01. 27.~
50명 이상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2024. 01. 27. ~ 2022. 01. 27. ~

산업재해 현황

처벌내용 [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