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및 처벌내용
사업의 종류, 영리·비영리 상관없이 적용
구분 | 개인사업주 | 법인 또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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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 법 적용 제외 | |
5명 이상 50명 미만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
2024. 01. 27.~ | |
50명 이상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2024. 01. 27. ~ | 2022. 01. 27. ~ |
산업재해 현황
처벌내용 [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