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수강신청 하는법


직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이동 후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바로가기

https://www.dutycenter.net/dutyedu/jfrt2200e?gisuAttendCd=&gisuCd=¤tPageNo=1&recordCountPerPag


위에 링크 클릭하시고


2. 로그인 후






 교육기관 검색창 사단법인 한국산림산업안전보건협회” 또는 상세선택(과정명 등)  검색 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4)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020.9.8 시행)

전문기관 종사자 :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건설전문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